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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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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000회 작성일 06-01-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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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되어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실내에 설치장소가 만들어져 있다면 외부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입주자의 찬성을 받아내기에는 어려우리라 생각되며 보통의 에어컨의 경우 내부의 설치장소에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다면 소음으로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십니까
>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인데요 실외기 설치장소가 배란다 내부에 위치해 있어
> 소음 등으로 여름에 생활이 불편할것 같습니다.
> 그래서 최근에 시에 민원을 제기하니 실외기 설치장소는 설계변경만 하면 외부 배란다에 샷시로
> 제작하여 설치해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회사는 당초 아파트 사업 심의시 배란다 내부에 설치토록 심의회에서
> 권고했다고 외부설치는 어렵다고 하는데
> 과연 신축중인 아파트에서 실외기를 외부에 샷시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 그것이 알고 싶네요
> 그런데 저희  아파트 보다 늦게 건립중인 다른 아파트는 외부에 콘크리트 기초로 실외기
> 설치 장소를 설치하는데 누구말이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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