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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기 거치대 건축법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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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225회 작성일 06-0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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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되어 있으며 위법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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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실에 있던 6평짜리 벽결이형 에어컨을 집으로 옮길려고 생각중인데요
> 아파트외벽거치대를 설치해서 실외기를 밖에 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리실에서 하는이야기가 거치대가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안된다고 하던데
> 아파트는 외벽거치대설치를 못합니까?
>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아예 거치대가 다 달려있느데도 있던데
> 사실 거치대 안하고 베란다에 두는게 거추장 스럽기도하고 아이도 아직 멋모르고 뛰어놀 나이라 위험하기도 해서 내놔야 하는데 관리실에 따질래야 뭘 알아야 따질것 같아서요
> 건축법상 거치대가 위법인지 아니면 규격만 마추면 되는건지 알고 싶네요
> 된다면 더 더워지기전에 이전할까 생각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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